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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방에서 시작해보세요. 소득세를 안 냅니다.

하승범 위드아띠 2020. 11. 2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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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있어요.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5년간 소드세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는답니다. 물론 청년 창업은 소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해도 50% 감면을 받아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청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요.

 

이경우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의해요. 즉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 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창업에서 제외되요.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도 창업으로 보기 어렵지요.

 

창업 감면을 받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등 18개 업종에 해당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의 '청년창업' 만 39세 이하와는 달리 세금 감면에서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해요.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요.

 

창업을 할 경우 법인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개인은 부사가칫헤법상 사업개시일(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의 개시일을 정해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청년 창업을 꼭 수도권에서 하지 마세요. 정부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에서 2020년 부터 지역 선정 기업을 70% 이상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즉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 오히려 선정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요. 더구나 세금 감면까지 받는다면 더욱 좋지 않나요 () 2020년 11월 24일 주식회사 케이클래스 하승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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