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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1:04

어제 외근 중 경기도 성남 분당구 구미동 소재 한 휘트니스클럽 광고용 걸개그림에서 "나의 사진"을 발견했다. 몇년전 골프 초보시절 설악 썬밸리 CC 워크샵에서 찍은 사진으로 플리커(Flickr)에 올려놓은 파일을 이용하여 광고용 걸개그림을 만든 것이다.

 
 
위의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골프 초기 어설픈 마무리로 왼손이 골프채도 놓친 민망한 자세를 마치 좋은 자세처럼 포장된 것을 보면 디자이너가 골프를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진은 플리커(Flickr)에서 갖고 온 사진이다.  위 걸개그림에 있는 사진과 비교해 보라.  분명한 사진도용이 아닌가!  휘트니스 책임자는 그저 어이없다는 반응이고 별 책임의식도 없다.  이 걸개그림은 이 휘트니스가 개관하던 지난 해 6월부터 걸려있었고 걸개그림 제작자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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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stevenh's me2DAY | 2010/05/28 12:09 | DEL
http://bit.ly/cWtdFe 제 플리커의 사진이 무단도용되어 광고판에 사용되고 있네요.. 이건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요?…해당 책임자는 별것 아니라는 반응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Tracked from stevenh's me2DAY | 2010/05/28 12:54 | DEL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RT envyya님: 이거 보상금 받을수 있습니당. 제 친구도 사진도용으로 합의금 받았거든요. 법부법인에 의뢰하심되구요 변호사가 알아서지처리하고 돈까지 받아준답니다^^ http://bit.ly/cWtdFe
Tracked from stevenh's me2DAY | 2010/05/28 12:55 | DEL
제작업자가 이곳 뿐 아니고 여러 군데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지요 RT ezen2004님: 이런일도 있군요..RT : http://bit.ly/cWtdFe 제 플리커의 사진이 무단도용되어 광고판에 사용되고 있네요.. 이건 '초상권 침해'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