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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미디어道193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벤처의 젖줄인가! 올해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공모방식의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사업가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이는 사업방식에 따라 크게 △ 기부·보상형 (후원형, 기관 프로젝트 등에 기부하거나 투자 후 물품으로 보상) △ 대출형 (개인끼리 이자율을 제시하고 대출) △ 지분투자형 (증권형,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업 지분을 투자) 등으로 나뉜다. () 기부·보상형(후원형)은 주로 문화창작활동,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한 뒤 공연티켓 등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 2016. 1. 8.
저축은행중앙회 USIM 스마트인증 서비스제공 수미온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각 저축은행에서 공인인증서의 해킹·유출방지 보안기능이 강화된 'USIM 스마트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USIM 스마트인증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USIM(유심, 범용가입자식별모듈)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금융거래 등 본인인증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서비스이다. USIM을 이용한 스마트인증은 높은 보안성을 통해 해킹·유출 등의 보안 위험으로 부터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등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전자민원, 전자입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보안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원리 기술인 PKI 기술은 본인확인, 부인방.. 2015. 11. 24.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신분증사본,기존계좌활용,공인인증서/휴대폰확인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1)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2) 기존 계좌를 활용하거나 (3)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번호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금융권은 해외에서 검증된 실명확인방식으로 활용되는 ▲신분증 사본(촬용·복사·스캔) 온라인 제출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배송시 실명 확인 ▲다른 은행에 개설된 기존계좌 정보 활용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영상통화와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의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신분증 사본제출은 실명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촬용·복사·스캔하여 온라인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계좌 활용은 타 금융회사에서 개설하여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본인 여부.. 2015. 10. 6.
벤처기업 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설립기준 완화! 벤처기업 투자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담하는 "신기술금융회사"의 최고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5-09-30). 이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기술금융회사의 자본금 기준이 창업투자회사보다 4배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2014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창업투자회사의 주무부터인 중소기업청의 반대로 지난 1년여 논의를 거쳐 전업 신기술금융회사의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으로 개정안이 조정되었다. 금융당국은 신기술금융회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벤처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위의 ..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