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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서 바뀌는 부동산 세제는?

by 하승범 위드아띠 2022. 9. 25.

2016년 특정 지역을 묶어서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걸쳐 금융(대출), 거래(전매 제한), 청약, 세제 등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했던 「조정대상지역」 즉 부동산 규제를 수도권과 세종시를 뺀 전국 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2002년 적용되었던 투자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해요. 

 

기존 정부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취지로 규제지역을 넓히고 규제강도를 강화하였지만 현 정부는 6월에 이어 9월 22일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 일시적 1가구 2 주택처럼 정상 거래까지 차질이 생기는 만큼 선제 조치가 필요한 까닭이라네요.

부동산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9월 22일

이처럼 요즘 집값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가 늘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건데요. 집 살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집을 사고파는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하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 금리도 계속 올라서 규제를 푼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

 

우선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집을 보유한 뒤에 팔면「양도세」(집을 팔고 차액에 적용하는 세금)가 면제되어요.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이 규제가 해제되면서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내줬다가 2년 뒤 집을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 주택자로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그 기간이 2년으로 줄었었지요.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기존 일반 세율(6~45%)로 변경되어요. 기존에는 일반 세율에 20~30%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경우 집값 차액의 70%까지 세금을 내게 되었었지요.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규제 해제 부동산 집값 안정화

이번 규제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부터 취득세율(8~12%)이 중과되어 「취득세」(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일반세율(1~3%) 수준으로 변경되어요.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무거운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서 집을 증여하기가 쉬워지지요. 즉 증여 후 취득세율이 12%에서 3.5%로 주는 것이지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2채 이상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에서 일반세율(0.6~3%)로 줄어들어 주택 보유 부담이 크게 줄어요. 이 종부세 기준은 2023년 부터 적용되어요. 비규제지역에서는 3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한편 조정대상규제에서 풀리면서 따라 집을 구입하는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의무」가 해제되어요. 조정대상규제지역에서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은행에 기존 주책 처분계약서를 내야 하지만 해제에 따라 그런 의무가 없어져 은행 대출이 기존보다 쉬워져요.

 

무주택 가구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50%에서 70%로 상향되고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 수도권 등 추가 규제지역에서의 해제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규제지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대출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집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요 () 2022-09-24 네이버 카페 "머니챌린저" 대표 운영자, 케이클래스 | 위드아띠 하승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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