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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세요! 지금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셔야해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by 하승범 위드아띠 2021. 7. 20.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10월부터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단속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펫코노미(Pet+Economy)’을 아세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시장을 지칭하는 말로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경제(Economy)를 결합한 용어이지요. 펫코노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펫코노미 시장이 뜬다!

한국농천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로 1,500여만 명에 달한다네요. 1~2인 가구의 증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저출산과 노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요.

반려인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나라 뿐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 펫코노미 외에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 맞벌이 부부가 아이 대신 반려동물만 기르는 ‘딩펫족’(딩크족+pet) 등 신조어도 계속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가 맞물린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은 기본적인 사료나 간식 외에도 펫보험, 반려동물 의류, 반려동물 동반 펜션·카페, 여행상품 등 여러 산업으로 번져가는 추세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8천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반려동물 산업규모가 이미 2020년 4조 원대 시장인 육아 용품 산업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s://www.animal.go.kr/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인데 지난 2월부터 동물 유기가 범죄로 규정되었지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이를 통해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10일 이내 시군구나 대행 동물병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사를 했거나 등록인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도 정정 신고를 해야 해요.

반려동물이 가족인 까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고,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2021년 7월 20일 케이클래스 | 위드아띠 하승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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