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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의 세상伺

50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고령자고용법 시행된다.

by 하승범 위드아띠 2020. 4. 24.

50세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법)'개정안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고용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다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중장년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50대 이상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2·3막을 준비할 수 있또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를 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무 사업자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대기업 규모이다.  이직 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될 경우 재취업서비스 의무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직예정일 직전 3일 이내에 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에서 약 3만 6천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이 대기업에 적용됨에 따라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약 4만명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퇴직 은퇴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 은퇴를 맞고 있는게 현실이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기존 기존의 노년세대와는 다른 중장년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 탐구와 새로운 관점의 재취업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이미 지난 IMF 이후 대기업 및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은퇴자들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교육의 품질에 대해 퇴직·은퇴자들의 불만이 많아 집체교육에서 개인의 자기 찾기를 지원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의 의무 사업자 및 대상 근로자를 중소기업까지 확대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교육을 통해 공백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거나 재취업·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 의무 사업자 및 대상 근로자에 관한 범위를 넓게 정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시간을 만들었어야 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했어야 했다.

 

이와 같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하지만 취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인생 후반전 준비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창업, 창직 등 일자리의 품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020년 4월 22일 [위드아띠 주식회사 | 오팔클래스 총괄매니저  하승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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