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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미디어道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신분증사본,기존계좌활용,공인인증서/휴대폰확인

by 하승범 위드아띠 2015. 10. 6.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1)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2) 기존 계좌를 활용하거나 (3)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번호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당초 금융권은 해외에서 검증된 실명확인방식으로 활용되는 ▲신분증 사본(촬용·복사·스캔) 온라인 제출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배송시 실명 확인 ▲다른 은행에 개설된 기존계좌 정보 활용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영상통화와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의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신분증 사본제출은 실명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촬용·복사·스캔하여 온라인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계좌 활용은 타 금융회사에서 개설하여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나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통해 실명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채택된 안은 금융권 보안성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금융권이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도입을 완료하고 12월 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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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대해 2015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2015. 5. 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금융회사는 7가지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최소 2가지 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이미 선정한 2가지 방법 외에도 ①~⑦ 중 추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방식이 확정되거나 제외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사항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른 보안성 심의제도는 이미 폐지(2015. 6. 24.)되어,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별도 보안성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향후 금융회사 자체 및 전문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 금년 중 금융실명법 및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본격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 2015-10-0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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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허점 2015-05-20 서울신문>


In My Opinion 이번 확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중에서 금융권은 "다른 은행에 개설된 기존계좌 정보 활용"을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분증 사본(촬용·복사·스캔) 온라인 제출"의 경우 기존 은행 검증 시스템에서도 신분증 인식률이 60~70%로 촬용·복사·스캔한 신분증 사본의 인식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반면 "다른 은행에 개설된 기존계좌 정보 활용"은 은행 거래가 한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 개설 계좌가 활용되고 있는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유용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화된 '공인인증서'을 활용하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휴대폰 본인확인"를 이용할 경우 '편리성' 측면에서는 가장 고객지향적인 실명확인방식이 될 것이다. 물론 해킹이나 복제 등 보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의 스마트폰 유심(USIM)에 보관·활용하는 'USIM 스마트인증'을 채택하여 완벽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USIM 인증'을 통한 단말기 점유인증을 강화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 스마트한 인증보안 수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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