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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미디어道

웹하드 등록제, 불법 콘텐츠 유통의 해결책?

by 하승범 위드아띠 2011. 8. 27.
오는 11월 20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웹하드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에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갖춰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이하,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의무화 내용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그동안 대부분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써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었다.  실제 국내에서 작년 한 해에만 영화 음악 게임 등 불법복제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가 크고 심지어 산업구조를 왜곡시키는 현실이다. 바로 그 중심에는 "웹하드" 서비스가 존재한다


한국영화산업 시장규모

한국영화산업의 경우 비디오/DVD 등 부가시장은 90년대 1조5천억원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며 P2P, 웹하드 등으로 인해 매년 급속하게 줄고 있는 현상이다. 멀티플랙스 등 극장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부가시장이 정상 성장했다면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규모는 3~4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영화제작 등이 보다 원할할 수 있었다. 

미국은 지금도 DVD 등의 부가시장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물론 넷플릭스, 훌루 등의 인터넷 스트리밍서비스에 그 자리를 내어 주고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마나 다행스러운 것은 P2P, 웹하드 등에 대한 불법콘텐츠 유통단속 등이 강화되고 음악에서 학습된 유료콘텐츠에 대한 고객저항감이 줄어들면서 부가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점이다.

# 국내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의 웹하드 시장전망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웹하드의 가장 큰 유통 콘텐츠는 영화, 방송 등의 동영상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관점에서 웹하드에 대한 ‘접근성 강화(Accessibility)’ ‘통제성 확보(Governance)’로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한다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지상파 방송국 등 저작권자들도 웹하드 사업자들의 불법복제 유통방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벗어나 "웹하드를 인터넷 유통의 가치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즉 웹하드 서비스를 새로운 콘텐츠 유통채널로 인식하고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굳 다운로더 운동"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저작권자들과 합의를 하며 자정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원천봉쇄등의 기술적 조치에 등한시하였다. 심지아 국내 대표적인 동영상 검색 솔루션을 보유한 동영상 필터링 업체들이 대표 웹하드 사업자들과의 유착하여 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해 불법 저작물 유통 방조하다 검찰조사를 받거나 저작권자들로 부터 불신을 받은 형편이다.  

실제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일부에서는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의 회피수단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법의 실효성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웹하드 등록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터링이 강화되어야 하며 (2) 불법 웹하드에 대한 신고제도와 불법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K POP를 중심으로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우리의 경쟁력은 콘텐츠이다. 이런 콘텐츠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저작권자도 건전하고 건강한 웹하드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위해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불법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차단에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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