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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미디어道

웹하드 '불법'과 동거를 시작한 방송콘덴츠

by 하승범 위드아띠 2010. 2. 18.

최근 지상파 방송3사는 방송콘텐트 공식유통과 관련하여 50여개 웹하드 및 P2P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저작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불법다운로드로 거액을 벌어들였던 웹하드업체들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졌다. 과연 이러한 공식유통계약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까?

이번 유통계약은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가 제휴 및 자체 콘텐츠유통경로로써 웹하드를 자리매김하여 "매출증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산물이다. 그동안 적은 금액(포인트)를 통해 적용되던 방송콘텐츠의 가격이 정상적인 500원~700원선으로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매출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 기존에 방송사가 얻을 수 없었던 추가적인 수익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저작권리자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매출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방송사는 웹하드 '업로더'을 인정하는 자체 모순을 보여주는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웹하드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이고 많은 업로더들이 등록한 "방송, 영화, 음악,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회원이 구입한 포인트 차감을 통해 다운로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런 활동을 통해 업로더들은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형 업로더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 웹하드 시장은 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저작권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며 '유통환경'이고 '수익기반'이다. 방송사가 웹하드 업체와의 '공식 콘텐츠유통계약'은 당연한 시장논리이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이들 업로더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봉이 김선달"식 수익을 내고 있는 업로더를 "유통 파트너"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제 동영상 필터링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거나 심야나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제휴' 적용을 하지 않고 배포되는 방송물이 많다. 이런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방법은 '업로더'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지 않을까!

방송사들은 "한시적"으로 업로더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웹하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업로더"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듯 하다. 지금 합법적인 영상다운로드 서비스가 하나 둘씩 오픈되고 있다. 방송사는 지속적으로 매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장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결코 짧은 관점에서 불편한 동거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 2010-02-18 [유니텔과 함께하는 세상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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