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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미디어道

미국, 입소문 내는 블로거 규제하기로...

by 하승범 위드아띠 2009. 10. 11.


소위 '버즈(Buzz)' 즉 입소문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고전적인 마케팅이 인터넷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고 그 효과가 크다.  이미 오래전 부터 자연발생적 입소문의 위력을 알게된 기업은 이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입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위력은 대단하다.  광고는 안믿어도 같은 소비자의 말은 믿고 싶어하는 까닭에 이런 입소문마케팅이 잘 통한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국내외에서 입소문마케팅시장이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유명 블로거나 커뮤니티는 기업이나 기관과 연계되어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는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이를 위해 상품평 전담블로거나 댓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현실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온라인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제품평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면 페이스북, 트위트 등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입소문마케팅"이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의 방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마케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온라인 마케팅 가이드라인은 (1) 기업으로 부터 보수나 협찬상품을 받고 개인블로그에 상품평 쓰기 (2) 제품리뷰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사용후기 올리기 (3) 유명 연예인이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등 비전통적 마케팅수단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등의 규제사항을 담고 있다.

결국 블로거들이 기업으로 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상품평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즉, 급성장하는 입소문마케팅산업계에 모든 사실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확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한다.  단지 법원 등에서 참고용으로는 활용된다고 하니 관련 행동이 위축은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갖게될 지 두고 볼 일이다. 어쩌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서도 유사한 규제규정을 만들겠다고 할지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기업이나 블로거가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또 다른 '입소문마케팅'에 의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파워블로거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검증은 네티즌에 의해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규제보다는 이런 자율적인 정화작용에 기대함이 어떨지!  2009-10-11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추진하는 새로운 블로거 규제 기준에 대해 미국 내 인터넷 광고의 86%를 점유하는 375개 미디어 기술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인터넷광고협회(IAB)가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하여 온라인 규제 수위가 높아 불공평하다"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와 블로거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번 규제가 복잡한 갈등 양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2009-10-18 ()


입소문 마케팅에 관한 도서들 ;
> 고객을 전염시키는 소리 '버즈' 입소문으로 팔아라 - The anatomy of Buzz
 
 : 엠마뉴엘 로젠 (Emanuel Rosen) | 해냄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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