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인확인3

청각장애인에게 불편한 ARS인증, 그 해결책은? "ARS인증"은 휴대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본인인증을 하는 수단의 하나이다.여러 금융기관이 전화를 통한 ARS로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ARS인증을 채택하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추가본인인증 수단을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액이체 등 특정업무에는 "ARS인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사는 물론이고 핀테크분야의 간편결제에서도 동일한 불편이 있다고 한다 () 2015-09-18 In My Opinion ;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에서 일반화된 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ARS인증'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불편하다. 현재 '본인인증'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한국인.. 2015. 9. 22.
핀테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본인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2항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확인이 필수가 되어 '간편결제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핀테크 활성화가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법 조항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간편결제'을 등록할 경우 '본인확인'이 필수인데 이것이 처음 등록시 개인 신용카드 정보등록부터 본인인증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 복잡한 과정에서 이탈자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으로 명시된 '본인확인'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SMS 또는 ARS)''아이핀' 등 세가지 인증만 가능하여 지문 홍체 등 생체 인증 등 다양한 확.. 2015. 8. 17.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2)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 2) (3)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행자부 장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 3항) 등이다. 하지만 2012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 201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