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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디지털伺

핀테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본인확인

by 하승범 위드아띠 2015. 8. 17.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2항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확인이 필수가 되어 '간편결제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핀테크 활성화가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법 조항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간편결제'을 등록할 경우 '본인확인'이 필수인데 이것이 처음 등록시 개인 신용카드 정보등록부터 본인인증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 복잡한 과정에서 이탈자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으로 명시된 '본인확인'방법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SMS 또는 ARS)''아이핀' 등 세가지 인증만 가능하여 지문 홍체 등 생체 인증 등 다양한 확인방법이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반 상점에서 카드 뒷면 서명과 영수증 서명 일치만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절차와 비교하여도 다하는 의견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현재 카드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점유인증' 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시행하는 '금액인증' 형태가 활용되는데 이는 결제 가능 수단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인지 확인하는 기능만 하는 것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등 보안 강화 및 금융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기업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편의만 좇게 되면 보안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수 금융 소비자들은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금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 인증 등을 통한 안전한 거래를 택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더불어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존재하던 법마저 사라진다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9조에 보면 금융 사고 발생 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책임을 지게끔 명시돼 있다. 안전한 보안을 만들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당사자는 법이 아닌 개별 기업으로, 본인 확인을 법에 명시해 핀테크 서비스 등 다른 기술들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본인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의 진화를 사업자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 2015-08-16



In My Opinion 금융 거래에서 편리함과 안전함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함이 우선이지만 사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함이 중요하겠지요. 핀테크를 통해 편리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그 신용카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검증하는 '본인확인' 절차입니다. 보안 및 금융사고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 또한 우리에게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체계입니다. 실제 관련 사고에 대해 기업이 보여준 모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련 시스템과 법규제가 정리가 될 때까지 섣부른 규제해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도 보안 및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본인확인'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 받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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